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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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2905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공1999하, 133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공2000하, 1426)
전문
【채권자, 상고인】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