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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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초532
【판시사항】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와 범죄인인도법이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범죄인인도법 제3조, 제15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헌공9, 33),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결정(헌공24, 723)
전문
【신 청 인】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