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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953
【판시사항】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같은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3조의3,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 가. (7),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