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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17180
【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2항,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제2항, 제99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 108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2000상, 832), 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헌공59, 72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6382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