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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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으2
【판시사항】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조 제2항, 제420조, 제1053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78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심 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