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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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2902
【판시사항】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면소판결)
【판결요지】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