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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2832
【판시사항】
[1]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 방법 [2] 위증죄에 있어 위증의 전제사실에 관한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한정 소극) [3]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3]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 [2]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공1985, 137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76 판결(공1992, 232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공1995상, 16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공1998상, 96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공1999상, 84) / [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공1987, 45) / [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 5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공1990, 174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공1999상, 9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