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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2950
【판시사항】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소극) [2] 원심이 대법원과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고,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각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내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대법원과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석유사업법 제26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헌법 12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공2001하, 14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