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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5937
【판시사항】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50조 / [2] 민사소송법 제56조, 제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6. 21. 선고 61다1570 판결(집10-3, 민73) / [2]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공1985, 35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공1997상, 23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공1997상, 10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