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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136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 [2] 인감증명법 제1조,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공1997하, 331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공2000하, 2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