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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530
【판시사항】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 개정 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부칙(1999. 4. 30.)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제1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