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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026
【판시사항】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의 성립 요건 및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가 위 저축관련부당행위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이자 등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는 위 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6조 / [2] 형법 제1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공1998하, 203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 / [2]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 결정(헌공37, 64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