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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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1339
【판시사항】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6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3조, 제21조,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공2001하, 139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