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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1012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공1999하, 150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공2000하, 1454) /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공2000하, 1458) / [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공1996하, 308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공1998하, 2637)
전문
【피 고 인】
【피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