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13. 선고 99노5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에서 전자통신이라는 상호로 국민카드 주식회사 및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15. 국민카드 회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을 의뢰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국민카드 가맹점인 전자통신에서 전자제품 25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상의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10만 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월 12일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합계 금 12,82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에 기하여 합계 금 10,768,800원을 융통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 1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부탁 받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공소외 1이전자통신에서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달 18일 11:57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이 1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소외 1에게 위 매출전표상의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금인 합계 금 1,411,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199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달 17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처벌규정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행위를 금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이어서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피해법익도 달라진다고 전제한 다음,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카드를 이용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의 각 점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환카드를 이용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8, 11의 각 점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순번 1 내지 7, 9, 10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순번 8, 11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각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회사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하였으므로 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