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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3044
【판시사항】
[1]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선원을 해고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무효였던 해고가 위 기간의 경과로써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8조 제2항, 구 선원법(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구 선원법시행규칙(1999. 3. 24. 해양수산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공1984, 87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공1991, 2453)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