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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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210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있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27조, 제347조,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