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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6044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34조 제1항, 제2항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34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