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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127
【판시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342조의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2호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공1985, 17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공1993하, 192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40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