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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432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2]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한 경우, 그 이사취임승인의 효력(=임기의 지정이 없는 이사취임승인) 및 그 이사의 임기(=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임기) [3]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3]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 147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 193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공1992, 3019),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