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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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158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공1989, 59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공1992, 21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공1993상, 6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공1997하, 3223)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