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도484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3]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와 피기망자의 의미 [4]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空)리스'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본 사례 [5]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 [4]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空)리스'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본 사례. [5]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 [3] 형법 제347조 / [4] 형법 제347조 /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공2000하, 1976) /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 [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 [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