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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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1052
【판시사항】
[1]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공1985, 12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