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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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872
【판시사항】
[1]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 [3]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 228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공1992, 16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