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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4689
【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의 의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소정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의 취지 [2]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3항의 규정들과 도(刀)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劍)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2]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3항 /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