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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019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공1991, 115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