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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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661
【판시사항】
[1]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그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무인가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업무만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0년 4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구△동에 있는 甲 주식회사□□지점 사무실에서 乙이 그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고액 배당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유사 금융상품 4천만 원 상당을 매도하면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1999년 8월경부터 2000. 5. 24.경까지 인천과 부천시 등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2,321회에 걸쳐 합계 173억 7,9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 조차 전혀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었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여 주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포괄일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말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그 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형법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업무만을 영위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 [2]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공1995하, 269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 [3]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공2001상, 4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