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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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265
【판시사항】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다시 그 범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97조 / [2] 형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