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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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049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공1975, 866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544 판결(공1982, 1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