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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873
【판시사항】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3조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