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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2250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품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3]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식품포장용 랩(WRAP) 상품인 "새론 그린랩(GREEN WRAP)"의 상품표지가 동종상품인 "크린랩(CLEAN WRAP)"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2]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3]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식품포장용 랩(WRAP) 상품인 "새론 그린랩(GREEN WRAP)"의 상품표지가 동종상품인 "크린랩(CLEAN WRAP)"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 [2]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 [3]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 [4]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공2001상, 723) /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공1995상, 52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공1997상, 147), 대법원 1996. 11. 27. 자 96마365 결정(공1997상, 72),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675 결정(공1997상, 1551) / [2]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판결(공1978, 110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