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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모2
【판시사항】
[1]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조처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3]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4]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4]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9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12. 7. 자 91모79 결정(공1992, 548), 대법원 1995. 4. 3. 자 95모10 결정(공1995상, 2002), 대법원 1996. 2. 9. 자 95모93 결정(공1996상, 1007)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