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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605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징계절차 운영의 효력 [2]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조, 제30조 제1항, 제99조 / [2] 근로기준법 제4조, 제30조 제1항, 제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공1995상, 132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공1996상, 9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