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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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116
【판시사항】
[1]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공1989, 3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