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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감도11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범죄사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이고,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참조조문】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 /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공1993하, 312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공1996상, 1472)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