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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485
【판시사항】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본점 건물 중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수도권 안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본점 건물 중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안의 본점 등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한편, 본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법인에게 조세면제혜택을 줌으로써 본점 등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함께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양도대상 부동산 중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세액만을 면제함이 합리적이며, 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도 일정한 기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면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과의 조화를 기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및 자의적인 과세방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참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