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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895
【판시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는,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제4항,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공1997하, 19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