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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777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공1998상, 11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공2001상, 8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