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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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6113
【판시사항】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 형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공1984, 29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공1996상, 45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