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도5117
【판시사항】
[1]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7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975 판결 /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공1998상, 11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