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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646
【판시사항】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판결요지】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삭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