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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6894
【판시사항】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금 등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국가배상법 제2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260 판결(공1976, 9107),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공1985, 110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공1998상, 891) /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공1998상, 68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공1999하, 1954) / [3][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공1999상, 2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