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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72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 기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39 판결(집8, 형65),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집20-2, 형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