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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3057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는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의 재산을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이 각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