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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488
【판시사항】
[1]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주류를 수입하면서 구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상 품목별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 [2] 주류를 수입하면서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1995.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 [별표 Ⅱ] 품목별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5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39조 제1항, 제145조, 제181조의2 / [2]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341 판결(공1984, 137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002 판결(공1991, 898),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공1991, 257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