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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모174
【판시사항】
[1] 구 자연공원법 제22조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 / [2]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제57조 제2호,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8. 12. 31. 영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공1986, 90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