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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104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공2001상, 4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