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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1349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393조,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공1995상, 172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 1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공1992, 32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