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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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즈3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 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30. 자 2000그37 결정(공2000하, 1530)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