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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123
【판시사항】
[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34조, 제7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공2000하, 17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